2021 7급 공무원의 시험일정, 시험과목, 선발인원, 가산점등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 9급 공무원은 4.17 필기시험이 치러진 후, 5월 27일 합격자 발표를 마친 상태로, 8.4~8.14 동안 치러질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7급의 경우 3.6 치러진 필기시험 이후 3.23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를 완료하였으며, 4.28에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5.13~5.14 면접시험을 거쳐 5.28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난 상태입니다.
2021 7급 공무원 시험과목 및 선발예정인원
직렬 (직류) |
선발예정인원 (총 780명) |
시 험 과 목 | 주요 근무 예정부처(예시) |
|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 |
제2차시험 (선택형 필기) |
|||
행정직 (일반행정) |
일반 : 215명 장애인 : 16명 우정사업본부(일반) : 16명 우정사업본부(장애인): 2명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전 부처 |
행정직 (인사조직) |
3명 | “ | 헌법, 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 |
인사혁신처, 그 밖의 수요부처 |
행정직 (재경) |
일반 : 14명 장애인 : 1명 |
“ | 헌법, 행정법, 경제학, 회계학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그 밖의 수요부처 |
행정직 (고용노동) |
일반 : 37명 장애인 : 3명 |
“ | 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 | 고용노동부 |
행정직 (교육행정) |
일반 : 5명 장애인 : 1명 |
“ |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 교육부 |
행정직 (회계) |
일반 : 5명 장애인 : 1명 |
“ |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 전 부처 |
행정직 (선거행정) |
일반 : 9명 장애인 : 1명 |
“ |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
세무직 (세무) |
일반 : 104명 장애인 : 9명 |
“ |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 국세청, 그 밖의 수요부처 |
관세직 (관세) |
일반 : 5명 장애인 : 1명 |
“ |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 관세청 |
통계직 (통계) |
일반 : 13명 장애인 : 1명 |
“ |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 통계청, 그 밖의 수요부처 |
감사직 (감사) |
일반 : 11명 장애인 : 1명 |
“ |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 감사원 |
교정직 (교정) |
30명 | “ |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
법무부 |
보호직 (보호) |
5명 | “ |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
법무부 |
검찰직 (검찰) |
10명 | “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 검찰청 |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
5명 | “ |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
법무부 |
직렬 (직류) |
선발예정인원 (총 780명) |
시 험 과 목 | 주요 근무 예정부처(예시) |
|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 |
제2차시험 (선택형 필기) |
|||
공업직 (일반기계) |
일반 : 42명 장애인 : 3명 |
“ |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그 밖의 수요부처 |
공업직 (전기) |
일반 : 16명 장애인 : 1명 |
“ |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
공업직 (화공) |
일반 : 11명 장애인 : 1명 |
“ |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
|
농업직 (일반농업) |
3명 | “ |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
농림축산식품부, 그 밖의 수요부처 |
임업직 (산림자원) |
5명 | “ |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
산림청, 그 밖의 수요부처 |
시설직 (일반토목) |
일반 : 27명 장애인 : 2명 |
“ |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 밖의 수요부처 |
시설직 (건축) |
일반 : 28명 장애인 : 2명 |
“ |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
방재안전직 (방재안전) |
일반 : 6명 장애인 : 1명 |
“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
행정안전부, 그 밖의 수요부처 |
전산직 (전산개발) |
일반 : 42명 장애인 : 3명 |
“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
전 부처 |
방송통신직 (전송기술) |
일반 : 17명 장애인 : 1명 |
“ |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그 밖의 수요부처 |
외무영사직 (외무영사) |
일반 : 41명 장애인 : 4명 |
“ | 필수(3) :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1)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
외교부 |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 행정학에 지방행정, 회계학에 정부회계가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제16장 벌칙’은 제외됩니다.
○ 방재안전 직류의 도시계획은 도시방재학이 포함되며, 방재관계법규는 행정법총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인사·조직론은 인사행정론 및 조직론에서 출제됩니다.
○ 주요 근무예정 부처는 예시이며,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하여 공고됩니다.
2021 7급 공무원 시험일정 및 관련 정보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7급 공채시험 | 접수기간 : 5.24 09:00~5.27 21:00 (취소마감일 5.30 18:00) |
제1차시험 | 7.2 | 7.10 | 8.18 |
제2차시험 | 8.18 | 9.11 | 10.13 | ||
제3차시험 | 10.13 | 11.14~11.17 | 11.29 |
2021 7급 응시수수료
7급 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2021 7급 공무원 시험 유형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 제2차 시험 : 선택형 필기, 제3차 시험 : 면접
2021 7급 공무원 영어능력 검정시험 대상 시험 및 기준점수
○ 2016.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시험명 | TOEFL | TOEIC | TEPS (‘18.5.12. 전 시험) |
TEPS (‘18.5.12. 이후 시험) |
G-TELP | FLEX | |
PBT | IBT | ||||||
7급 공채시험(외무영사직렬 제외) | 530 | 71 | 700 | 625 | 340 | 65(level 2) | 625 |
7급 공채시험 (외무영사직렬) |
567 | 86 | 790 | 700 | 385 | 77(level 2) | 700 |
2021 7급 공무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 능력 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6.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2021 7급 공무원 연령제한 : 20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2021 7급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정보통신 기술사, 정보관리 기술사, 전자계산기 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 정보보안 기사
교정직(교정)의 실기시험(체력검사) 일정
7급 2021.10.20.
2021 공무원 시험 가산점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7급 공채 제1차 시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제7조의 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제36조의 2 제36조의 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5%/3%)에(10%/5%/3%)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자원과(044-202-3255)로(044-202-3255)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 가산대상 자격증 |
행정직(일반행정·선거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재경)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 |
행정직(고용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
직업상담직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
○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 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분 | 7 급 | 9 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7급 공채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 시험 1 시행 전일(가산대상 자격증은 제2차 시험 2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제1차 시험(가산대상 1차 시험( 자격증은 제2차 시험) 2차 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구 분 | 등록기간 | |
7급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2021.7.10(토) ∼ 7.12(월) |
가산대상 자격증 | 2021.9.11(토) ∼ 9.13(월) |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공통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7급 및 9급 공채시험 : 공개채용 1과 (044-201-8242~8256)
2021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1급 | 2급 | 3급 | 4.6급 | 5.5급 | 6.4급 | 7.3급 | 8.2급 | 9.1급 | |
1 | 4,122,900 | 3,711,600 | 3,348,600 | 2,870,000 | 2,564,700 | 2,115,800 | 1,898,700 | 1,692,800 | 1,659,500 |
2 | 4,267,400 | 3,849,300 | 3,472,500 | 2,987,200 | 2,668,400 | 2,214,200 | 1,985,300 | 1,775,100 | 1,682,300 |
3 | 4,415,600 | 3,988,800 | 3,600,100 | 3,106,300 | 2,776,000 | 2,315,800 | 2,077,000 | 1,861,800 | 1,720,400 |
4 | 4,567,100 | 4,129,700 | 3,728,600 | 3,228,200 | 2,887,800 | 2,419,500 | 2,173,400 | 1,950,300 | 1,773,600 |
5 | 4,722,300 | 4,272,500 | 3,859,200 | 3,351,800 | 3,002,500 | 2,526,400 | 2,273,200 | 2,042,300 | 1,842,100 |
6 | 4,879,400 | 4,415,500 | 3,991,100 | 3,476,500 | 3,119,600 | 2,636,200 | 2,375,400 | 2,136,600 | 1,928,200 |
7 | 5,038,800 | 4,560,400 | 4,124,500 | 3,602,400 | 3,238,500 | 2,746,300 | 2,478,300 | 2,231,200 | 2,013,800 |
8 | 5,199,600 | 4,705,100 | 4,258,300 | 3,728,900 | 3,358,900 | 2,856,700 | 2,581,900 | 2,322,100 | 2,096,400 |
9 | 5,362,600 | 4,850,800 | 4,393,300 | 3,855,900 | 3,479,600 | 2,967,500 | 2,680,400 | 2,408,800 | 2,175,400 |
10 | 5,526,500 | 4,996,400 | 4,528,100 | 3,982,600 | 3,601,200 | 3,071,400 | 2,774,400 | 2,490,800 | 2,251,400 |
11 | 5,690,200 | 5,142,700 | 4,663,100 | 4,110,500 | 3,714,800 | 3,170,000 | 2,863,100 | 2,570,300 | 2,324,000 |
12 | 5,859,300 | 5,293,900 | 4,803,100 | 4,230,900 | 3,824,400 | 3,267,100 | 2,950,300 | 2,647,900 | 2,396,100 |
13 | 6,029,400 | 5,446,200 | 4,933,200 | 4,343,500 | 3,928,400 | 3,358,400 | 3,033,000 | 2,722,500 | 2,465,200 |
14 | 6,200,000 | 5,583,900 | 5,054,000 | 4,448,500 | 4,025,400 | 3,444,600 | 3,112,100 | 2,793,700 | 2,532,400 |
15 | 6,349,000 | 5,711,000 | 5,165,300 | 4,547,400 | 4,117,000 | 3,527,500 | 3,187,600 | 2,862,200 | 2,596,400 |
16 | 6,481,300 | 5,827,400 | 5,269,100 | 4,640,700 | 4,203,200 | 3,605,100 | 3,259,100 | 2,928,300 | 2,658,500 |
17 | 6,598,700 | 5,934,600 | 5,365,600 | 4,727,400 | 4,284,300 | 3,679,100 | 3,327,700 | 2,990,000 | 2,719,100 |
18 | 6,703,200 | 6,032,500 | 5,455,200 | 4,808,300 | 4,360,900 | 3,749,100 | 3,393,300 | 3,049,900 | 2,775,500 |
19 | 6,796,800 | 6,123,100 | 5,538,100 | 4,883,900 | 4,433,000 | 3,815,600 | 3,455,100 | 3,107,300 | 2,831,100 |
20 | 6,880,700 | 6,205,600 | 5,615,800 | 4,954,500 | 4,500,600 | 3,878,100 | 3,513,900 | 3,162,100 | 2,884,100 |
21 | 6,958,000 | 6,281,100 | 5,687,600 | 5,020,600 | 4,564,200 | 3,938,200 | 3,570,100 | 3,214,400 | 2,934,100 |
22 | 7,026,800 | 6,350,400 | 5,754,300 | 5,082,500 | 4,623,900 | 3,994,800 | 3,623,100 | 3,264,600 | 2,982,000 |
23 | 7,085,000 | 6,413,700 | 5,815,700 | 5,140,600 | 4,680,400 | 4,047,900 | 3,674,400 | 3,312,400 | 3,027,700 |
24 | 6,465,500 | 5,873,100 | 5,195,400 | 4,733,000 | 4,098,400 | 3,723,000 | 3,358,600 | 3,071,500 | |
25 | 6,515,000 | 5,920,200 | 5,245,500 | 4,782,900 | 4,146,600 | 3,769,100 | 3,402,300 | 3,113,400 | |
26 | 5,965,200 | 5,287,900 | 4,829,900 | 4,192,000 | 3,813,400 | 3,444,800 | 3,151,300 | ||
27 | 6,006,900 | 5,327,100 | 4,868,800 | 4,235,100 | 3,850,700 | 3,480,200 | 3,183,800 | ||
28 | 5,364,500 | 4,906,100 | 4,271,300 | 3,885,500 | 3,514,200 | 3,215,200 | |||
29 | 4,940,500 | 4,305,200 | 3,919,200 | 3,546,500 | 3,245,400 | ||||
30 | 4,973,900 | 4,338,600 | 3,951,300 | 3,577,700 | 3,274,800 | ||||
31 | 4,369,600 | 3,981,500 | 3,608,000 | 3,303,700 | |||||
32 | 4,398,900 |
공무원의 수당
상여 수당 (3종) |
대우공무원수당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
지급기준일(1.1. / 7.1.)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 |
성과상여금 |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 | |
가계 보전 수당 (4종)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 | |
주택수당 |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공무원 | |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 |
특수지근무수당 | 도서, 벽지, 접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 | |
특수 근무 수당 (4종) |
위험근무수당 | 위험직무종사자 |
특수업무수당 | 특수업무 종사자 | |
업무대행수당 |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육아휴직·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 및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 하는 공무원 | |
군법무관수당 | 군법무관 | |
초과 근무 수당등 (2종) |
초과근무수당 | 5급이하 공무원 |
관리업무수당 | 4급이상 공무원 | |
실비 변상등 (4종) |
정액급식비 | 모든 공무원 |
직급보조비 | 모든 공무원 | |
명절휴가비 | 명절일(설날, 추석날) 기준 재직 공무원 | |
연가보상비 | 1급이하 공무원(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콘텐츠 담당부서 : 성과급여과 전화 : 044-201-8515 |
2020 국가직 7급 최종 합격자 통계
합 계 | 남 | 여 |
838(단위 : 명) | 490 (58.5%) |
348 (41.5%) |
합 계 | 20~24세 | 25~29세 | 30~39세 | 40~49세 | 50세 이상 | |||
838(단위 : 명) | 156 | 475 | 175 | 26 | 6 | |||
(18.6%) | (56.7%) | (20.9%) | (3.1%) | (0.7%) |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일정, 시험과목, 원서접수 결과, 자격증, 합격점수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일정, 시험과목, 자격증, 전년도 합격점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자 발표 제
szsz1029zszs.tistory.com
서울시 7급 공무원(서울시 2회) 시험일정, 시험과목, 자격증
서울시 7급 공무원(서울시 2회) 시험일정, 시험과목,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서울시 7급 공무원(서울시 2회 임용) 시험일정 원서접수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장소
szsz1029zszs.tistory.com
'시험일정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손해사정사 시험일정, 시험과목, 연봉, 전망 (0) | 2021.07.15 |
---|---|
2021 법무사 시험일정/ 시험과목/ 연봉 /전망 (0) | 2021.07.15 |
행정사 시험일정, 하는 일, 시험과목, 합격률, 연봉 (0) | 2021.07.07 |
손해평가사 시험일정, 시험과목, 연봉, 합격률, 하는 일 (0) | 2021.07.07 |
경비지도사 시험일정 / 시험과목 / 하는 일 / 기출문제 (0) | 2021.07.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