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는 법률이 우리 생활에 더욱 밀접해지고 법률적용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일반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격증 입니다. 법무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등기 또는 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작 성하고, 등기 및 공탁 사건의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사의 2021년 시험일정, 시험과목, 연봉,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법무사 선발 예정인원
가. 일반응시자 : 130명
나.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력을 가지고 응시하는 자 : 법무사규칙 제13조 제3항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 조건
가.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나.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 차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면제합니다.
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라. 시험의 일부(‘가항 내지 다항’에 해당하는 자)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 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2021. 4. 19.(월) ~ 4. 26.(월)}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마. ‘가 및 나항’의 경력산정은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 중 2021. 9. 10.(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가 및 나항’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나 응시원 서 접수 당시에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근무경력이 미달하는 자는 제2차 시험일 후 14일 이내에[2021. 9. 27.(월)까지] 해당 근무경력사항 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반드시 제출기일 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경 력증명서가 지연되거나 미제출된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으로 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시험 일정
접수기간 : 2021. 4. 19.(월) ~ 4. 26.(월) [취소 마감일 : 4. 30.(금)]
제 1차 시험 장소공고 : 2021. 5. 25.(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제 1차 시험 시험일자 : 2021. 6. 19.(토)
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21. 7. 28.(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제 2차 시험 장소 공고 : 2021. 7. 28.(수)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제 2차 시험 시험일자 : 2021. 9. 10.(금) ~ 9. 11.(토)
제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2021. 12. 8.(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
법무사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 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제 1 과목 | 헌법(40), 상법(60) | 민법(100) |
제 2과목 |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20) | 형법(50), 형사소송법(50) |
제 3과목 |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
제 4과목 |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함)시험과목
-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법무사 연봉 및 전망
2017년 통계청 기준 법무사는 남성이 대부분(오차범위 감안)을 차지하며, 50대 이상의 비중이 8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력은 고졸 22.2%, 대졸 55.6%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월평균 중위임금은 400만 원 수준입니다. 하위 25%는 300만원이며, 상위 25%는 550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법무사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는 2016년 6,631명으로 2008년 5,683명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 3.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법무사 수는 이후 하락하다 2014년을 시작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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