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는 기업회계의 감시자로서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며, 세무대리인으로서 정부의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경영자문가로서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회계사의 시험일정, 시험과목, 연봉,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CPA) 응시자격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공통 응시자격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1차시험 응시자격
제1차시험의 영어과목이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됨에 따라 합격에 필요한 영어성적을 취득하여야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당해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직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해당자(경력자)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 해당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회계사(CPA)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원서 접수 기간 |
제1차시험 | 1월31일(금) | 2월23일(일) | 4월3일(금) | 1월 9일(목) 09:00 ~ 1월 21일(화) 18:00 |
제2차시험 | 6월4일(목) | 6월27일(토)~6월28일(일) | 8월28일(금) | 5월 14일(목) 09:00 ~ 5월 26일(화) 18:00 |
1차 시험 실시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2차 시험 실시 지역 : 서울
회계사(CPA)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 시험
구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점 |
1교시 | 110분 | 경영학 | 40 | 100점 |
경제원론 | 40 | 100점 | ||
2교시 | 120분 | 상법(총칙편 · 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 40 | 100점 |
세법개론 | 40 | 100점 | ||
3교시 | 80분 | 회계학(회계원리 · 회계이론 및 정부회계 포함) | 50 | 150점 |
영어 | - | - |
- 영어과목 시험은 공인영어시험(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합니다.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구분 | 합격에 필요한점수 | 내용 | |
토플 (TOEFL) |
PBT | 530점 이상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CBT(Computer Based Test)와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CBT | 197점 이상 | ||
IBT | 71점 이상 | ||
토익 (TOEIC) |
700점 이상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 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
텝스 (TEPS) |
340점 이상* |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 (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
지텔프 (G-TELP) |
Level 2의 65점 이상 |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
플렉스 (FLEX) |
625점 이상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2018.5.1. 전에 실시된 텝스(TEPS)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대해서는 "625점 이상"을 적용함.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구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배점 | |
1일차 | 1교시 | 120분 | 세법 | 100점 |
2교시 | 120분 | 재무관리 | 100점 | |
3교시 | 120분 | 회계감사 | 100점 | |
2일차 | 1교시 | 120분 | 원가회계 | 100점 |
2교시 | 150분 | 재무회계 | 150점 |
- 제2차시험에서는 과목별 "부분합격제"가 시행됩니다.
- 2017년부터 회계감사 과목에서 직업윤리 관련 문제가 10% 내외로 출제됩니다.
회계사(CPA)합격자 기준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단,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총점 330점)을 득점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원까지만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이하, ‘절대평가’라 한다)-단,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다. 제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과목을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해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회계사 연봉 및 전망
워크넷을 통해 회계사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하위 25%는 6,083만원, 중위값은 7,525만원, 상위 25%는 10,33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위 임금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재직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통계치입니다.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업간 비교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년도: 2019년>
더불어 회계사의 직업 만족도는 76.4%로 나와 있습니다.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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