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이러한 감정평가사의 시험일정, 시험과목, 연봉,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감정평가사 시험일정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발표 | 합격자 발표 |
2021년 32회 1차 |
2021.01.18~2021.01.22 | 2021.01.11~ 2021.01.22 |
2021.04.24 | 2021.04.24~ 2021.04.30 |
2021.06.02~ 2021.07.31 |
2021.06.02~ |
2021년 32회 2차 |
2021.01.18~2021.01.22 | 2021.08.07 | 2021.11.10~ |
원서접수 시간 : 접수기간 첫날 9시 부터, 마지막 날 18시 까지
응시 수수료 : 1,2차 통합 4만원
응시 자격 : 응시자격으로 2년 이내 취득한 공인영어성적 제출
토익 : 700, 토플PBT : 530 ,토플IBT :71, 텝스 340, 지텔프 65(level-2), 플렉스 : 625, 토셀 : 640(Advanced), 아이엘츠 : 4.5(overall brand score)
2021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및 방법
시험구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입실완료 | 시 험 시 간 | 문항수 |
제1차 시 험 |
1교시 |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
09:00 | 09:30~11:30(120분) | 과목별 40문항 |
2교시 | - 감정평가관계법규 - 회계학 |
11:50 | 12:00~13:20(80분) | ||
제2차 시 험 |
1교시 | - 감정평가실무 | 09:00 | 09:30~11:10(100분) | 과목별 4문항 (필요 시 증감가능) |
(중 식 시 간) | |||||
2교시 | - 감정평가이론 | 12:30 | 12:40~14:20(100분) | ||
3교시 |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14:40 | 14:50~16:30(100분) |
감정평가사 1차 시험 과목 범위
시험 시간 | 과목명 | 시험범위 | ||
1교시 | 120분 | 민법 | 총칙, 물권 | |
경제학원론 | 미시원론, 거시원론, 국제경제학원론 | |||
부동산학원론 | 부동산학총론, 각론, 감정평가이론 | |||
2교시 | 80분 |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동산등기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
회계학 | 재무회계, 고급회계, 원가관리회계 | |||
영어 | 공인어학성적제출로 대체 |
객관식 5지 택일형 시험으로 절대평가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021 감정평가사 합격기준
1차 시험
- 객관식 5지 택일형 시험으로 절대평가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
감정평가사 합격률(단위: 명,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1차 | 대상 | 1,388 | 1,683 | 1,711 | 2,130 | 2,535 |
응시 | 1,106 | 1,432 | 1,394 | 1,766 | 2,028 | |
응시율 | 79.7 | 85.1 | 81.5 | 82.9 | 80.0 | |
합격 | 378 | 582 | 548 | 782 | 472 | |
합격률 | 34.2 | 40.6 | 39.3 | 44.3 | 23.3 | |
2차 | 대상 | 1,207 | 1,211 | 1,330 | 1,512 | 1,419 |
응시 | 982 | 923 | 1,010 | 1,204 | 1,124 | |
응시율 | 81.4 | 76.2 | 75.9 | 79.6 | 79.2 | |
합격 | 153 | 152 | 170 | 181 | 184 | |
합격률 | 15.6 | 16.5 | 16.8 | 15.0 | 16.4 |
감정평가사 연봉 및 전망
감정평가사 연봉
2018년 수도권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의 세전 연봉을 예로 든다. 같은 조건이라면 근무지가 지방인 경우 서울보다 10~20% 높다. 일반 사기업 내지 공기업의 경우 인센티브가 월급, 연봉을 넘어서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평가사의 경우 월급을 3번 받는다.
연봉 = 기본급 + 알파(처리비, 출장비 등) + 인센티브(성과급)
시기 | 기본급 + 알파 (인센티브 제외) |
수습기간 | 세전 3500~4500 |
수습 직후 1년차 | 세전 5000~7000 |
3년차 | 세전 7000 ~ |
5년차 이상 처리평가사 | 세전 1억 ~ |
5년차 이상 출자이사 | 다양함 |
위 금액에서 개인의 영업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는다. 평가법인과 계약내용에 따라 본인이 수주한 평가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받는 구조이다. 인센티브 외에도 연봉이 오르는 것은 경력에 따라서 맡을 수 있는 업무 종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년차부터는 공시지가평가, 5년이 넘어가면 경매 평가, 7년이 넘어가면 소송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출처 : 나무위키
감정평가사의 하위 25%는 5,835만원을 받으며, 중위값은 6,804만원, 상위 25%는 연봉 8,948만원을 받는다.
임금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재직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통계치이다.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업간 비교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년도: 2019년>
감정평가사의 직업만족도는 81.8%이다.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종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워크넷
감정평가사 전망
- 감정평가 시장은 IMF 이전에 약 2000억원 정도의 규모였으나, IMF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시장의 규모 축소
- 하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하여 기업
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됨
- 자격증 취득 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 쪽으로 진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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