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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이야기

행정사 시험일정, 하는 일, 시험과목, 합격률, 연봉

by 사샤삿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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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주민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리 제출 등을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1961년 제정된 행정서사 법에 따라 행정 서사라고 부르다가 1995년 이 법이 행정사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명칭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의 관련부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의 하는 일, 시험일정, 시험과목, 합격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 하는 일

  • 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번역 및 제출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이 있습니다.
  •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기술행정사·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됩니다.
  • 자격 없이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고, 소정의 수수료 이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작성한 서류의 말미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행정사는 성실의 의무, 사실의 누설 금지, 부당한 업무 개입금지, 등록증의 대여 금지, 신고의무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행정사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행정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는, 행위자 외에 행정사도 처벌됩니다.

행정사 연봉
워크넷에 따르면 행정사의 연봉은 하위(25%)가 3,828만원, 중위값이 5,128만원, 상위(25%)가 6,254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업만족도는 71%이며, 전망을 살펴보면 감소가 20%, 현상유지가 43%, 증가가 37%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

기술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상기의 각 업무

외국어 번역 행정사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


행정사 시험일정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 기간 합격자 발표
2021년 9회
1차
2021.04.26~2021.04.30 2021.03.29~
2021.04.09
2021.05.29 2021.05.29~
2021.06.04
2021.06.30~
2021년 9회
2차
2021.08.02~2021.08.06   2021.09.18   2021.11.24~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 시험은 모두 같은 날에 치러집니다.
원서접수 시간 :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응시 자격 : 제한 없음
응시 수수료
- 일반 응시자 : 1차 25,000원, 2차 40,000원
- 1차 면제자 : 1차 10,000원, 2차 40,000원
- 전부 면제자 : 1,2차 10,000원

행정사 시험과목

구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1차 시험
(5지선택형)
- 1. 민법(총칙)
2. 행정법
3.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과목 당
2 5 문항
( 총 7 5 문항 )
7 5 분
( 0 9 : 3 0 ~ 1 0 : 4 5 )
2차 시험
(논술형)
1 1. 민법(계약)
2.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과목 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1교시 공통
1 0 0분
( 0 9 : 3 0~1 1 : 1 0 )



2교시
일반,기술 1 0 0 분
( 1 1 : 4 0 ~ 1 3 : 2 0 )
외국어 50분
( 1 1 : 4 0~1 2 : 3 0 )
2   일반 기술 외국어번역
공통
과목
3. 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선택
과목
4.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4.해사실무법
- 선박안전법
- 해운법
- 해사안전법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 해당 외국어*

※ 시행령 [별표2][별표 2]에 따라 「해당 외국어」는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한 7개 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에 한함
※ 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
합격 기준(1,2차 공통)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득점 한자(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 시험은 제외)

행정사 시험 면제 대상자

  •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
  • 경력에 의한 면제(일반, 기술 행정사)
    구분 2011. 3. 8 법률 공포 전 경력자 2011. 3. 8 법률 공포 후 경력자
    1차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 공무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
      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1차 면제 및
    2차 일부 면제
    없음 -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전부 면제 - 경력직 공무원으로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
      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전부 면제 조항 폐지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직급 산정)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되어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경력은 6급으로 산정하고, 그 외의 경력은 7급으로 산정함
※ (대통령경호법(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적용기준) 2011.3.8. 이후 경력(임용자) 면제 기준 적용
- 다만, ’ 95.7.20.~’ 99.12.31.기간 중 근무한 경호공무원은 2011.3.8. 이전 경력(임용자) 면제 기준 적용
* 해당 기간 중 근무기간이 경력 산정에 포함됨

  • 경력에 의한 면제(외국어 번역 행정사)
구분 2011. 3. 8 법률 공포전 경력자 2011. 3. 8 법률 공포후 경력자
1차 면제 -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 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으로 7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
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차 면제 및
2차 일부 면제
없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
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부 면제 -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부 면제 조항 폐지

※ 2016.1.1 개정법령 시행 이후부터 행정사법 제9조 3항에 따른 탄핵 또는 징계를 받은 사람은 시험 면제 적용을 하지 않음
※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 심판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 (강의, 교수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어 번역"업무만 인정 가능)

경력에 의한 면제 유형 중 제2차 시험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가.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나.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 외국어 번역 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해당 외국어

(구) 행정서사 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 기준
- '90. 2. 5 이전 임용된 공무원에 적용되는 자격시험 면제 기준

구 분 해당경력 대상 공무원 면제구분
1990.2.5.이전 임용된 공무원
법률3441호
총 경력 5년 이상
(’95. 2. 5. 이전까지 5년 경력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일반직(기능직 제외),
경찰, 군인(단기하사·병 제외), 군속, 읍·면·동장, 소방
일반·기술
행정사 시험 전부면제

※ '이전'은 해당일을 산입 하지 않음

행정사 합격률(명,%)

시행회차
(시행년도)
종류 일반응시(면제 제외) 최종합격
(면제포함)
1차시험 2차시험
대상 응시 응시율 합격 합격율 대상 응시 응시율 합격 합격율
 
제4회
(2016년)
 
합계 2,704 1,665 61.6% 633 38.0% 843 646 76.6% 330 51.1% 65,744
일반행정사 2,350 1,436 61.1% 545 38.0% 750 569 75.9% 287 50.4% 65,065
기술행정사 86 33 38.4% 19 57.6% 24 15 62.5% 3 20.0% 602
외국어번역행정사 268 196 73.1% 69 35.2% 69 62 89.9% 40 64.5% 77
 
제5회
(2017년)
 
합계 2,574 1,807 70.2% 736 40.7% 956 643 67.3% 311 48.4% 46,989
일반행정사 2,283 1,611 70.6% 659 40.9% 848 568 67.0% 266 46.8% 46,068
기술행정사 49 17 34.7% 8 47.1% 25 13 52.0% 5 38.5% 844
외국어번역행정사 242 179 74.0% 69 38.5% 83 62 74.7% 40 64.5% 77
 
제6회
(2018년)
 
합계 2,941 1,747 59.4% 349 20.0% 677 529 78.1% 253 47.8% 26,498
일반행정사 2,575 1,541 59.8% 305 19.8% 591 451 76.3% 210 46.6% 25,336
기술행정사 92 12 13.0% 2 16.7% 9 7 77.8% 3 42.9% 1,079
외국어번역행정사 274 194 70.8% 42 21.6% 77 71 92.2% 40 56.3% 83
 
제7회
(2019년)
 
합계 3,352 2,026 60.4% 694 34.3% 808 620 76.7% 276 44.5% 24,547
일반행정사 2,962 1,826 61.6% 639 35.0% 705 536 76.0% 233 43.5% 22,946
기술행정사 106 12 11.3% 3 25.0% 15 9 60.0% 3 33.3% 1,508
외국어번역행정사 284 188 66.2% 52 27.7% 88 75 85.2% 40 53.3% 93
 
제8회
(2020년)
 
합계 3,074 2,208 71.8% 847 38.4% 1,056 812 76.9% 299 36.8% 18,647
일반행정사 2,827 2,024 71.6% 774 38.2% 946 726 76.7% 257 35.4% 17,567
기술행정사 19 9 47.4% 5 55.6% 12 6 50.0% 2 33.3% 992
외국어번역행정사 228 175 76.8% 68 38.9% 98 80 81.6% 40 50.0%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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