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주민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리 제출 등을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1961년 제정된 행정서사 법에 따라 행정 서사라고 부르다가 1995년 이 법이 행정사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명칭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의 관련부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의 하는 일, 시험일정, 시험과목, 합격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 하는 일
- 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번역 및 제출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이 있습니다.
-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기술행정사·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됩니다.
- 자격 없이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고, 소정의 수수료 이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작성한 서류의 말미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행정사는 성실의 의무, 사실의 누설 금지, 부당한 업무 개입금지, 등록증의 대여 금지, 신고의무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행정사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행정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는, 행위자 외에 행정사도 처벌됩니다.
행정사 연봉
워크넷에 따르면 행정사의 연봉은 하위(25%)가 3,828만원, 중위값이 5,128만원, 상위(25%)가 6,254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업만족도는 71%이며, 전망을 살펴보면 감소가 20%, 현상유지가 43%, 증가가 37%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
기술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상기의 각 업무
외국어 번역 행정사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
행정사 시험일정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 기간 | 합격자 발표 | |
2021년 9회 1차 |
2021.04.26~2021.04.30 | 2021.03.29~ 2021.04.09 |
2021.05.29 | 2021.05.29~ 2021.06.04 |
2021.06.30~ |
2021년 9회 2차 |
2021.08.02~2021.08.06 | 2021.09.18 | 2021.11.24~ |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 시험은 모두 같은 날에 치러집니다.
원서접수 시간 :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응시 자격 : 제한 없음
응시 수수료
- 일반 응시자 : 1차 25,000원, 2차 40,000원
- 1차 면제자 : 1차 10,000원, 2차 40,000원
- 전부 면제자 : 1,2차 10,000원
행정사 시험과목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
1차 시험 (5지선택형) |
- | 1. 민법(총칙) 2. 행정법 3.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과목 당 2 5 문항 ( 총 7 5 문항 ) |
7 5 분 ( 0 9 : 3 0 ~ 1 0 : 4 5 ) |
|||
2차 시험 (논술형) |
1 | 1. 민법(계약) 2.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
과목 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
1교시 공통 1 0 0분 ( 0 9 : 3 0~1 1 : 1 0 ) 2교시 일반,기술 1 0 0 분 ( 1 1 : 4 0 ~ 1 3 : 2 0 ) 외국어 50분 ( 1 1 : 4 0~1 2 : 3 0 ) |
|||
2 | 일반 | 기술 | 외국어번역 | ||||
공통 과목 |
3. 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
||||||
선택 과목 |
4.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4.해사실무법 - 선박안전법 - 해운법 - 해사안전법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4. 해당 외국어* |
※ 시행령 [별표2][별표 2]에 따라 「해당 외국어」는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한 7개 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에 한함
※ 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
합격 기준(1,2차 공통)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득점 한자(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 시험은 제외)
행정사 시험 면제 대상자
-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
- 경력에 의한 면제(일반, 기술 행정사)
구분 2011. 3. 8 법률 공포 전 경력자 2011. 3. 8 법률 공포 후 경력자 1차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 공무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 공무원(특정직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
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1차 면제 및
2차 일부 면제없음 -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전부 면제 - 경력직 공무원으로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
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전부 면제 조항 폐지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직급 산정)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되어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경력은 6급으로 산정하고, 그 외의 경력은 7급으로 산정함
※ (대통령경호법(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적용기준) 2011.3.8. 이후 경력(임용자) 면제 기준 적용
- 다만, ’ 95.7.20.~’ 99.12.31.기간 중 근무한 경호공무원은 2011.3.8. 이전 경력(임용자) 면제 기준 적용
* 해당 기간 중 근무기간이 경력 산정에 포함됨
- 경력에 의한 면제(외국어 번역 행정사)
구분 | 2011. 3. 8 법률 공포전 경력자 | 2011. 3. 8 법률 공포후 경력자 |
1차 면제 | -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 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으로 7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 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차 면제 및 2차 일부 면제 |
없음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 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부 면제 | -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전부 면제 조항 폐지 |
※ 2016.1.1 개정법령 시행 이후부터 행정사법 제9조 3항에 따른 탄핵 또는 징계를 받은 사람은 시험 면제 적용을 하지 않음
※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 심판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 (강의, 교수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어 번역"업무만 인정 가능)
※ 경력에 의한 면제 유형 중 제2차 시험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가.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나.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 외국어 번역 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해당 외국어
(구) 행정서사 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 기준
- '90. 2. 5 이전 임용된 공무원에 적용되는 자격시험 면제 기준
구 분 | 해당경력 | 대상 공무원 | 면제구분 |
1990.2.5.이전 임용된 공무원 법률3441호 |
총 경력 5년 이상 (’95. 2. 5. 이전까지 5년 경력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일반직(기능직 제외), 경찰, 군인(단기하사·병 제외), 군속, 읍·면·동장, 소방 |
일반·기술 행정사 시험 전부면제 |
※ '이전'은 해당일을 산입 하지 않음
행정사 합격률(명,%)
시행회차 (시행년도) |
종류 | 일반응시(면제 제외) | 최종합격 (면제포함) |
|||||||||
1차시험 | 2차시험 | |||||||||||
대상 | 응시 | 응시율 | 합격 | 합격율 | 대상 | 응시 | 응시율 | 합격 | 합격율 | 계 | ||
제4회 (2016년) |
합계 | 2,704 | 1,665 | 61.6% | 633 | 38.0% | 843 | 646 | 76.6% | 330 | 51.1% | 65,744 |
일반행정사 | 2,350 | 1,436 | 61.1% | 545 | 38.0% | 750 | 569 | 75.9% | 287 | 50.4% | 65,065 | |
기술행정사 | 86 | 33 | 38.4% | 19 | 57.6% | 24 | 15 | 62.5% | 3 | 20.0% | 602 | |
외국어번역행정사 | 268 | 196 | 73.1% | 69 | 35.2% | 69 | 62 | 89.9% | 40 | 64.5% | 77 | |
제5회 (2017년) |
합계 | 2,574 | 1,807 | 70.2% | 736 | 40.7% | 956 | 643 | 67.3% | 311 | 48.4% | 46,989 |
일반행정사 | 2,283 | 1,611 | 70.6% | 659 | 40.9% | 848 | 568 | 67.0% | 266 | 46.8% | 46,068 | |
기술행정사 | 49 | 17 | 34.7% | 8 | 47.1% | 25 | 13 | 52.0% | 5 | 38.5% | 844 | |
외국어번역행정사 | 242 | 179 | 74.0% | 69 | 38.5% | 83 | 62 | 74.7% | 40 | 64.5% | 77 | |
제6회 (2018년) |
합계 | 2,941 | 1,747 | 59.4% | 349 | 20.0% | 677 | 529 | 78.1% | 253 | 47.8% | 26,498 |
일반행정사 | 2,575 | 1,541 | 59.8% | 305 | 19.8% | 591 | 451 | 76.3% | 210 | 46.6% | 25,336 | |
기술행정사 | 92 | 12 | 13.0% | 2 | 16.7% | 9 | 7 | 77.8% | 3 | 42.9% | 1,079 | |
외국어번역행정사 | 274 | 194 | 70.8% | 42 | 21.6% | 77 | 71 | 92.2% | 40 | 56.3% | 83 | |
제7회 (2019년) |
합계 | 3,352 | 2,026 | 60.4% | 694 | 34.3% | 808 | 620 | 76.7% | 276 | 44.5% | 24,547 |
일반행정사 | 2,962 | 1,826 | 61.6% | 639 | 35.0% | 705 | 536 | 76.0% | 233 | 43.5% | 22,946 | |
기술행정사 | 106 | 12 | 11.3% | 3 | 25.0% | 15 | 9 | 60.0% | 3 | 33.3% | 1,508 | |
외국어번역행정사 | 284 | 188 | 66.2% | 52 | 27.7% | 88 | 75 | 85.2% | 40 | 53.3% | 93 | |
제8회 (2020년) |
합계 | 3,074 | 2,208 | 71.8% | 847 | 38.4% | 1,056 | 812 | 76.9% | 299 | 36.8% | 18,647 |
일반행정사 | 2,827 | 2,024 | 71.6% | 774 | 38.2% | 946 | 726 | 76.7% | 257 | 35.4% | 17,567 | |
기술행정사 | 19 | 9 | 47.4% | 5 | 55.6% | 12 | 6 | 50.0% | 2 | 33.3% | 992 | |
외국어번역행정사 | 228 | 175 | 76.8% | 68 | 38.9% | 98 | 80 | 81.6% | 40 | 50.0%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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