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해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24호로 개정·공포된 경비업법을 통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경비지도사의 시험일정, 시험과목,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지도사란?
관련부처 : 경찰청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비지도사 수행업무(경비업법 제12조 2항)
1.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경비지도사의 종류
일반경비지도사 |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 등 일반용역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이나 청원경찰 등을 지도 · 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지도사는 컴퓨터나 전자회로를 활용한 방범시스템관련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 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경비지도사 경찰공무원 가산점
경비지도사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재난 · 안전 분야의 자격증으로 4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지도사 시험관련 사항
경비지도사 시험일정
회차 | 접수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합격자 발표 |
2021년 23회 1차 |
2021.09.06~2021.09.10 특별추가접수기간 2021.10.28~2021.10.29 |
2021.11.06 | 2021.11.06~ 2021.11.12 |
2021.12.22~ |
2021년 23회 2차 |
2021.09.06~2021.09.10 특별추가접수기간 2021.10.28~2021.10.29 |
2021.11.06 | 2021.11.06~ 2021.11.12 |
2021.12.22~ |
※ 1,2차 동시접수, 시행, 발표
응시자격 : 제한 없음
원서접수 기간 :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응시수수료 : 일반응시자(제1,2차 시험 동시 응시) : 28,000원,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 : 18,000원
경비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4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공통교육 (28시간) |
「경비업법」 | 4 | |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 3 | ||
테러 대응요령 | 3 | ||
화재대처법 | 2 | ||
응급처치법 | 3 | ||
분사기 사용법 | 2 | ||
교육기법 | 2 | ||
예절 및 인권교육 | 2 | ||
체포 · 호신술 | 3 | ||
입교식 · 평가 · 수료식 | 4 | ||
자격의 종류별 교육 (16시간) |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경비 | 2 |
호송경비 | 2 | ||
신변보호 | 2 | ||
특수경비 | 2 | ||
기계경비개론 | 3 | ||
일반경비현장실습 | 5 | ||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운용관리 | 4 | |
기계경비기획및설계 | 4 | ||
인력경비개론 | 3 | ||
기계경비현장실습 | 5 | ||
계 | 44 |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구 분 | 과목구분 | 일반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지도사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제1차 시험 | 필수 | 1. 법학개론 2. 민간경비론 |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
80분 (09:30~10:50) |
객 관 식 4지택일형 |
||
제2차 시험 | 필수 | 1.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
80분 (11:30~12:50) |
객 관 식 4지택일형 |
||
선택 (택 1) |
1. 소방학 2. 범죄학 3. 경호학 |
1. 기계경비개론 2.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
경비지도사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2차 시험 | o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상대평가) o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대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 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시험을 무효로 함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 조건
1.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해에 한하여 1회 1차시험이 면제된다.
2.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경찰 + 7년 이상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경호 + 7년 이상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부사관 이상 + 7년 이상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경비업무 + 7년 이상 + 교육과정 이수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대학교졸 + 3과목이수 + 3년 이상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전문대졸 + 3과목이수 + 5년 이상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일반 → 기계, 기계 → 일반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교정직 + 7년 이상 |
제출서류: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경비지도사 기출문제 및 최종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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