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 처방저를 발급하는 전문가입니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 6 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나무의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의사 자격증의 응시자격, 양성기관, 시험일정, 시험과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사 업무
- 전문적인 뿌리이식, 접붙이기, 나무가 자라는 모양과 상태 파악, 수목의 병해충, 대기오염, 기상 및 생리적 피해 등으로 인한 나무의 쇠약과 고사원인을 진단
- 나무의 회복,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처방과 조치 업무 수행
나무의사 되는 법
수목진료 관련분야 전공자, 수목치료 기술자 중 경력자, 산림, 조경분야 자격 소지자 ->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필수) -> 나무의사 시험합격
나무의사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 기사ㆍ산업기사 자격
나. 「자격 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치료 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양성기관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양성기관 교육 이수 150시간)
수목진료 관련학과↓↓↓
수목진료 관련 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그 밖의 사업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 종사한 경우를 말한다.
1. 수목피해 진단·처방·예방·치료와 관련한 사업의 설계·시행·감리
2. 수목피해 진단·처방·예방·치료와 관련한 교육·학술·연구
3. 수목피해 진단·처방·예방·치료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집행·관리
4. 그 밖의 식물 피해의 진단·처방·예방·치료와 관련한 활동
※다만, 수목피해 진단·처방·예방·치료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단순한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제외
나무의사 양성기관
기관명 | 소재지 | 연락처 | 홈페이지 등 |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203동 301호 |
02-880-4697 | http://snupc.snu.ac.kr |
(사)한국수목 보호협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3길 15 영진빌딩 5층 |
02-401-7787 | http://treedoctor.or.kr |
신구대학교 식물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적푸리로 9, 신구대학교식물원 |
031-724-1622 | http://sbg.or.kr |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451동 104호 |
055-763-1838 055-772-1838 |
http://tdc.gnu.ac.kr |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421호 |
053-950-5987 | http://forestry.knu.ac.kr |
전남대학교 산림자원연구센터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062-530-0778 | http://cafe.naver.com/cnuforest |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042-821-7880 | http://cnutreehospital.com |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산림환경과학대학1호관002호 |
033-250-7225 | http://jindan.kangwon.ac.kr |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목원길 51,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
043-220-6173 | http://chungbuk.go.kr/forest/index.do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본부 별관 3층 |
063-219-5238 | http://treediagnosis.jbnu.ac.kr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청소길 80, 지역협력관 3층 |
061-750-3957 | http://planthospital.scnu.ac.kr |
동아대학교 융합디자인연구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산학연구관 |
051-200-7571 | - |
2021 나무의사 자격증 시험일정
구분 | 접수기간 | 시험일자 | 합격발표 |
2021년 제5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2차시험 | 2021. 08. 30 ~ 2021. 09. 03 | 2021. 10. 02 | 2021. 10. 22 |
2021년 제6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1차시험 | 2021. 11. 08 ~ 2021. 11. 15 | 2021. 12. 11 | 2021. 12. 27 |
접수시간 : 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응시 수수료 : 1차 20,000원 , 2차 : 47,000원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 https://namudr.kofpi.or.kr/main.do#none
나무의사 자격증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배점 | 문항수 |
제1차 시험 | 1. 수목병리학 | 100점 | 25 |
2. 수목해충학 | 100점 | 25 | |
3. 수목생리학 | 100점 | 25 | |
4. 산림토양학 | 100점 | 25 | |
5. 수목관리학(가~다 포함) 가. 비생물적피해(기상 · 산불 · 대기 오염 등에 의한 피해) 나. 농약관리 다.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령 |
100점 | 40 |
1차 시험방법 : 객관식 5지 택일형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배점 |
제2차 시험 | 서술형 필기시험 - 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 |
논술형 및 단답형 | 100점 |
실기시험 -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 약제처리와 외과수술 |
작업형 | 100점 |
1차시험 합격기준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2차 시험 합격기준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논술형과 실기시험은 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시험 면제 기준
①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다만,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어지는 1차 시험 1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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