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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기술,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8급 국회직 공무원 일방행정직에 26명이 최종합격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8주간의 신임실무자과정을 거친 후 업무에 투입하게 됩니다. 8급 국회직 공무원의 시험일정, 시험과목, 가산 대상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급 국회직 공무원 시험일정
매년 4월 또는 5월
(2021년 기준 4월 28일 토요일 필기시험, 면접시험 6월8일~6월9일, 최종합격자 발표 6월 11일)
8급 국회직 공무원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학력·경력 제한 없음
- 18세 이상
8급 국회직 공무원 경쟁률
2021년 133.3 : 1
2020년 216.7 : 1
2019년 228.9 : 1
8급 국회직 공무원 합격선
2021년 73.33
2020년 71.33
2019년 70
8급 국회직 공무원 시험과목 및 방법
시험과목
구분 | 과목 |
1·2차 병합시험 | 1. 국 어 2. 영 어 3. 헌 법 4. 행정법 5. 행정학 6. 경제학 |
시험방법
제1·2차 병합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
|
제3차 시험 | 면접 시험 |
8급 국회직 공무원 가산 자격증
구분 | 가산대상 자격증 | 가산비율 |
행정직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 5% |
경위직, 방호직 | 무도(2단 이상) | 2단 : 2% 3단 이상 : 3% |
기계, 전기, 통신기술, 토목, 건축, 방송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기능사 3% |
※ 위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산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함
※ 각 과목별 만점에 해당 가산비율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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