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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금액 ,신청방법

by 사샤삿 202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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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의 2021년 지급일, 자격요건,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2021근로장려금지급일정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출처 : 국세청

 

'정기 신청'은 연 1회 지급되며, '반기 신청'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35%씩을 12월(상반기분)과 이듬해 6월(하반기분)에 지급하고 9월에 나머지 30%를 정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을 단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반기 신청 지급일정 : 2020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해 2020년 9월에 신청하면 2020년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2020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은 2021년 3월에 신청하면 2021년 6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정기신청 지급일정 :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오는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은 기간 이후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이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정기신청을 기한 후 추가 신청한 경우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고 2021년 6월 15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6월 30일)보다 15일 빨리 지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를 통해 6월 15일에 입금될 예정될 예정입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방문 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 위 산식은 계산 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3월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와 앞서 작년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합쳐 167만 가구(신청액 6218억 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114만 가구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 원으로,  단독가구는 15만~52만 5000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 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근로장려금-신청안내문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신청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신청안내문에는 '개별 인증번호'가 적혀있는데, 이를 활용해 ARS와 홈택스 어플, 인터넷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는 충족하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입력 생략될 수도 있음) →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2. 국제청 홈택스[손택스] 어플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어플 설치 및 실행  →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와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통한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선택 → 신청 완료

3.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홈택스 홈페이지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또는 자주 찾는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확인 후 연락처 및 계좌정보 입력 → '신청하기' 선택 → 신청 완료

4.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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