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환자 지원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1. 암환자 보편적 지원제도
2. 암환자 소득 연관 지원제도
3. 장애연금
순서로 2021년 암환자 지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암환자 보편적 지원 제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등)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질환으로 입원, 외래 진료 시 질환에 따라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0~10%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병원비의 90~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진료병원 원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 은 제외됩니다.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2. 암환자 소득 연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의료)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1억 6천만원 이하 가구 중 중한 질병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해 300만원(본인부담금+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내에서 입원시 치료,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129)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연간 2천만원 범위내에서(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3천만원 가능), 비급여 중심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또는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한 경우 지원합니다.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특수계층(저소득층·장애인·여성·노인 등)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의료금여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40%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129)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암환자와 성인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아암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당연 선정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성인암환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당연 선정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국가 암검진 수검이력을 확인하여 연속 최대 3년 지원합니다. 2021년 기준*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선정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129),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관할 보건소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에게 지원합니다.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급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129)
3.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중 가입기간에 질병으로 치료한지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노동능력의 상실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른 연금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문의전화 : 국민연금(1355)
2021년 암진단부터 치료이후까지의 국가지원제도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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