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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이야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이수과목, 자격증 신청방법

by 사샤삿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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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를 행하며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호·상담·후원업무를 담당합니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사 2급이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위탁)이 발급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의 취득방법, 이수과목, 자격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과 2급 자격은 취득방법이 다릅니다. 1급의 경우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1급 시험에 합격해야 하나 2급의 경우 일정 학점의 수업 이수와 현장실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1급 시험일정, 시험과목 등 관련 정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정, 시험과목, 연봉, 전망

사회복지사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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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1) 대학원 사회복지 전공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업)학 전공자인 경우(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 포함하여 (2004. 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 대학(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2과목까지 인정
  • 박사학위의 경우 교과목 이수와 무관하게 학위 취득시 자격취득 가능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의 기준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상 전공명이나 학과명, 학위명 중의
  • 하나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일 경우에 한함

2)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2020년 이전 입학생)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0년 입학생부터)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학점은행제 이수자
가.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나.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2020년 이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수자_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2020년 1월1일부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수한 자_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한 자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전문)대학에 편입학 하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재학중일 경우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2020년 이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수자_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2020년 1월1일부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수한 자_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한 자

4)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한 과정임.
  • 즉, 교육대상 및 교육일정 등에 관한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양성교육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될 수 있음.
  •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교육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5) 승급자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외국대학 사회복지전공자
비고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 해당국 교육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원이어야 함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제도와 같은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
  • 관련학을 전공할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준하는 교과목을
  • 이수할 것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수과목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구분 과목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필수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 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습 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실습을 해야함(실습시간: 120시간)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663호, 2019.8.12)

구분 과목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필수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가. 실습 기관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 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나. 실습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 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 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방법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절차

자격증발급 신청구비서류는 서류 제출하고자 하는 지방협회로 등기발송 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수수료 및 회비는 지방협회로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 )
  •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연회비 : 5만원 ( 근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

신규 및 승급 신청인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바로가기)
2.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
3장(1장은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부착, 2장은 우편제출시 동봉)
3.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4. (외국인의 한함)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한 서류 원본 1부
※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세부내용보기(바로가기)

★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공 관계없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 및 선택 과목을 이수하면 취득 가능합니다.
★ 성적증명서는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 및 선택 과목 이수 확인 가능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타 전공 성적증명서가 아님)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이수자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 목의 이수년월이 2020. 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 습을 하지 않은 자)

- 제출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②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 2020. 02 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에 따 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 제출서류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학 관련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 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성교육 수료자

6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경력승급자(3급->2급)

시설신고증 사본 1부

경력(재직)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사단법인일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위수탁협약서 사본 1부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외국대학 졸업자
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①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②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③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④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 1부

⑥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①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②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③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④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접수처

지역 연락처 주소 / 계좌 홈페이지/ 메일
강원 Tel. 033)262-4254 (24209)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110, 402호 gw.welfare.net
Fax. 033)253-4254 농협 301042-51-005884 gwwelfare@hanmail.net
경기 Tel. 031)252-7554 (1669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디지털엠파이어 B동 406호
kg.welfare.net
Fax. 031)257-3323 국민 877001-01-444745 kgasw@hanmail.net
경남 Tel. 055)299-1518 (5139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1015호
gsw.or.kr
Fax. 055)294-3020 경남 670-22-0046974 gsw1518@naver.com
경북 Tel. 053)814-8611 (38452)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386
새마을금고 2층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번지)
gbasw.or.kr
Fax. 053)814-8619 농협 301-0095-9138-11 gbasw@hanmail.net
광주 Tel. 062)524-7932 (61253)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40, 1층 gasw.or.kr
Fax. 062)524-7930 광주은행 001-107-744472 kj-kasw@hanmail.net
대구 Tel. 053)986-9881 (41155)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6길 20
아인빌딩 6층
welpia.org
Fax. 053)986-9882 대구 040-10-000737 tasw1967@hanmail.net
대전 Tel. 042)254-7109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층
806호
djasw.or.kr
Fax. 042)254-7107 국민 480401-04-076644 djasw@hanmail.net
부산 Tel. 051)507-1285 (47511)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12, 로윈타워
603호
basw.or.kr
Fax. 051)507-1286 국민 939737-01-003007 baswco@hanmail.net
서울 Tel. 02)783-2962 (072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
금강펜테리움 IT타워 206호
sasw.or.kr
Fax. 02)786-2966 신한 140-012-290890 sasw@sasw.or.kr
세종 Tel. 044)715-7225 (3002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문화로 16-1, 2층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www.welfare.net
Fax. 0505-182-5577 신협 131-017-073037  
울산 Tel. 052)246-9561 (44530)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62, 5층(씨티빌딩,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ul.welfare.net
Fax. 052)246-9562 경남 517-07-0163755 uasw@hanmail.net
인천 Tel. 032)886-5411 (215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사회복지회관 607호
iasw.or.kr
Fax. 032)886-5410 신한 100-027-824823 iasw2006@hanmail.net
전남 Tel. 061)287-5659 (58565)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
전남사회복지회관 2층
jnasw.or.kr
Fax. 061)282-5651 우체국 503706-01-001391 jaswko@hanmail.net
전북 Tel. 063)252-3994 (5493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83
전북사회복지회관 4층
jb.welfare.net
Fax. 063)252-3995 전북 539-23-0300006 jbasw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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