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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이야기

계리직 공무원 시험과목, 시험일정, 거주지 제한, 연봉

by 사샤삿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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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9급 우정서기보를 선발하는 계리직 공무원 시험의 시험과목과 연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리직 공무원은 9급 시험만 존재하며, 응시자 거주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계리직 공무원의 시험과목, 시험일정, 거주지 제한 요건, 합격률, 연봉에 대해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리직 공무원 시험과목

기존 : 매 과목당 20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 시험시간 60분(과목별 20분)

한국사(상용한자 1~2 문항 포함)

우편 및 금융상식(기초영어 1~2 문항 포함)

컴퓨터 일반

 

2021년도 이후 개편

한국사(상용한자 포함)

컴퓨터일반(기초영어 포함)

우편상식

금융상식

 

계리직 공무원 시험일정

시행연도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
2021 02.02 ~ 02.05 03.20  04.27 05.29 06.04
2019 08.06 ~ 08.09 10.19 11.19 12.21 12.27
2018 06.05 ~ 06.08 07.21 08.21 10.06 10.11
2016 06.07 ~ 06.11 07.23 08.23 10.08 10.12
2014 01.09 ~ 01.13 02.15 03.19 04.05 04.09
2012 01.26 ~ 01.30 03.03 04.04 04.21 04.25

계리직 공무원 거주지제한 (2019년 기준)

시험 공고일 당시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시험에 따라 거주지 제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의 당해 년도 채용시험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지방우정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지방우정청 : 부산, 울산, 경남

경인지방우정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방우정청 : 강원

충청지방우정청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북지방우정청 : 전북

전남지방우정청 : 전남, 광주경북지방우정청 : 대구, 경북제주지방우정청 : 제주

 

 

2021 계리직 공무원 경쟁률 

계리직-경쟁률1
계리직 공무원 경쟁률
계리직-경쟁률2
계리직공무원 경쟁률

 

계리직 공무원 연봉

2021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순수기본급(본봉)  (월지급액, 단위 : 원)

  우정1급 우정2급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우정6급 우정7급 우정8급 우정9급
1 3,040,800 2,831,000 2,637,600 2,452,300 2,276,300 2,115,800 1,898,700 1,692,800 1,659,500
2 3,155,900 2,942,000 2,744,700 2,557,100 2,377,700 2,214,200 1,985,300 1,775,100 1,682,300
3 3,275,600 3,057,100 2,854,400 2,664,000 2,482,300 2,315,800 2,077,000 1,861,800 1,720,400
4 3,400,600 3,176,500 2,965,700 2,773,700 2,589,100 2,419,500 2,173,400 1,950,300 1,773,600
5 3,529,400 3,299,700 3,079,100 2,883,500 2,699,000 2,526,400 2,273,200 2,042,300 1,842,100
6 3,661,100 3,425,600 3,196,700 2,994,400 2,808,900 2,636,200 2,375,400 2,136,600 1,928,200
7 3,797,300 3,553,500 3,315,000 3,105,000 2,919,300 2,746,300 2,478,300 2,231,200 2,013,800
8 3,934,600 3,683,800 3,436,400 3,216,300 3,029,800 2,856,700 2,581,900 2,322,100 2,096,400
9 4,072,900 3,814,400 3,557,900 3,328,200 3,141,300 2,967,500 2,680,400 2,408,800 2,175,400
10 4,211,600 3,945,800 3,679,400 3,440,500 3,253,000 3,071,400 2,774,400 2,490,800 2,251,400
11 4,351,300 4,077,000 3,801,000 3,553,400 3,357,700 3,170,000 2,863,100 2,570,300 2,324,000
12 4,483,800 4,195,000 3,911,800 3,661,700 3,459,100 3,267,100 2,950,300 2,647,900 2,396,100
13 4,607,500 4,305,000 4,014,400 3,763,000 3,555,700 3,358,400 3,033,000 2,722,500 2,465,200
14 4,722,300 4,409,100 4,112,600 3,858,500 3,647,000 3,444,600 3,112,100 2,793,700 2,532,400
15 4,828,900 4,505,800 4,203,400 3,948,900 3,733,500 3,527,500 3,187,600 2,862,200 2,596,400
16 4,928,400 4,597,500 4,289,900 4,034,600 3,815,200 3,605,100 3,259,100 2,928,300 2,658,500
17 5,020,200 4,682,300 4,371,300 4,115,100 3,892,800 3,679,100 3,327,700 2,990,000 2,719,100
18 5,105,200 4,762,300 4,448,300 4,191,100 3,965,700 3,749,100 3,393,300 3,049,900 2,775,500
19 5,184,500 4,836,800 4,520,600 4,262,400 4,034,300 3,815,600 3,455,100 3,107,300 2,831,100
20 5,258,200 4,907,100 4,588,600 4,330,300 4,100,100 3,878,100 3,513,900 3,162,100 2,884,100
21 5,327,000 4,972,000 4,652,700 4,393,700 4,161,900 3,938,200 3,570,100 3,214,400 2,934,100
22 5,389,900 5,033,800 4,712,900 4,453,500 4,219,300 3,994,800 3,623,100 3,264,600 2,982,000
23 5,442,300 5,091,300 4,770,200 4,509,700 4,274,200 4,047,900 3,674,400 3,312,400 3,027,700
24 5,491,200 5,139,600 4,823,200 4,563,200 4,326,300 4,098,400 3,723,000 3,358,600 3,071,500
25   5,184,700 4,868,100 4,613,000 4,375,800 4,146,600 3,769,100 3,402,300 3,113,400
26     4,910,600 4,654,400 4,421,700 4,192,000 3,813,400 3,444,800 3,151,300
27     4,951,200 4,693,700 4,460,600 4,235,100 3,850,700 3,480,200 3,183,800
28       4,731,900 4,497,800 4,271,300 3,885,500 3,514,200 3,215,200
29       4,766,700 4,532,100 4,305,200 3,919,200 3,546,500 3,245,400
30         4,565,500 4,338,600 3,951,300 3,577,700 3,274,800
31           4,369,600 3,981,500 3,608,000 3,303,700
32           4,398,900      

본봉외에도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의 추가수당을 받게 됩니다. 

 

상여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급기준일(1.1. / 7.1.)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
주택수당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5급이하 공무원
관리업무수당 4급이상 공무원

실비변상등

정액급식비 모든 공무원
직급보조비 모든 공무원
명절휴가비 명절일(설날, 추석날) 기준 재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1급이하 공무원(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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